2022년 영아수당? 아니, 당장 2021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보육수당은??

이슈|2020. 12. 18. 08:55

2022년 영아수당? 아니, 당장 2021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보육수당은??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 중에, 이번 주 실시간 검색어에 뜬 영아수당이 눈에 띄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지금 당장 적용되지 않고 2022년부터 시행되는 영아수당에 대한 뉴스만 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 1월에 아이를 만나는 아빠로서 2022년 영아수당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어 영아수당에 대해 정리해보고, 당장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며칠 전부터 실시간 검색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영아수당은 2022년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영아수당, 출산지원금 그리고 부모를 위한 육아 휴직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0세부터 1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2025년에는 20만원을 인상한 월 5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만 7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는 월 30만원 영아수당과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아 월 40만원씩 받을 수 있고, 2025년에는 월 6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출산을 하면 '첫만남 꾸러미'제도를 통해 일시금으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후 만들어 산부인과 진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가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위한 지원으로 육아휴직 후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최대 300만원이 아닙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1개월 하면 각각 월 최대 200만원으로 총 400만원, 2개월 하면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총 500만원, 3개월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 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2021년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일시금으로 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출생아 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10L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총 60매를 일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하는 신생아를 키우는 집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지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교육하는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아이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월 20만원, 12개월 이상 23개월일 때는 15만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 전) 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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