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꿀팁|2021. 11. 25. 00:59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같은 자영업자들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클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최근 위드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거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최저시급은 오르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은 줄어드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취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홈페이지에 한 문장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주,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 또는 사업주,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주입니다. 단,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주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노동자를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주는 제외됨.
  • 노동자를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 또는 사업주
  • 노동자를 300인 미만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주

 

30인 미만의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대부분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일 것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 또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희망하는 월의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를 뜻합니다. 30인 미만에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 안정자금 지급 희망 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 포함

 

 

주의해야 할 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인위적으로 30인 미만으로 감원하는 경우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최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부합하여 지급이 결정된 후에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 인위적으로 30인 미만으로 감원한 경우 제외
  • 최초 지급 후 30인 이상이 되어도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

 

 

30인 미만인데 제외?

 

단, 노동자가 30인 미만을 고용함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속득 사업주,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경우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제외
    • 과세소득 3억원 초과
    • 임금체불
    • 국가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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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또다른 예외로 노동자를 30인 이상 고용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에 해당하는 경우 30인 이상이 고용되어 있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300인 미만인 사업이나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0인 이상 고용 사업 또는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
  • 300인 미만 사업이나 사업주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길거리 가게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조금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네 자리 수의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의 증가한다는 뉴스가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부담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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