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교통사고? 강화된 윤창호법으로 처벌?? 음주운전 면허정지, 면허정지 기준은?

이슈|2020. 9. 12. 08:56

을왕리 교통사고? 강화된 윤창호법으로 처벌?? 음주운전 면허정지, 면허정지 기준은?

요즘 을왕리 교통사고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고 심지어 1위를 한동안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전날 새벽 치킨 배달을 하러 간 아버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원하는 딸의 청원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했으며, 근처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이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신 술의 양과 상관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음주 운전을 하는 순간 이미 살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 후 사망사고에 더 강력한 처벌을 줄 수 있는 `윤창호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으로 표현하는데, 얼마만큼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면허정지가 되고, 면허취소가 되는지,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윤창호 법`이 시행하면서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소주든 맥주든 한잔, 한 캔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음주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측정에 불응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로 다시 운전했을 때는 면허 취소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면허취소
 
 
다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강화된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보면 가볍게 한 잔만 했을 때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처벌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술잔과 운전대는 같이 잡으면 안 됩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처벌로 인해 자신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 사고가 난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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