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방법, 지원금액!

이슈|2020. 10. 6. 20:54

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방법,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난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힘들어하는 주변의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더 있지 않을까 찾아보다가 오늘 사업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공유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사업이 아닌 2012년부터 시작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보험료를 매월 지불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는 지출인 셈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이런 소규모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한 기준
- 지원 신청 전년도 근로자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명 미만 및 지원 신청한 달 말일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
[예: 2020년 10월 6일 신청시, 2019년도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명 미만 및 10월 31일 기준 10명 미만]

- 지원시청 전년도 근로자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명 이상시 지원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예: 2020년 10월 6일 신청시, 2019년도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명 이상이지만 7월, 8월, 9월 연속 피보험자 10명 미만]

- 지원시청 한 년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은 지원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예: 2020년 사업 시작, 7월~9월 연속 또는 사업시작 후 연속으로 피보험자 10명 미만]

 

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

단, 지원 신청하는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참조

신규 지원자의 경우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사회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5명 이상 10명 미안인 사업장에는 80%를 지원합니다. 기존 지원했던 사업장에는 10명 미만 사업장에 3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한 후 완납이 확인되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참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화면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성립신고를 우선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신청서를 포함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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