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으로 알려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하나하나 알아보자!

이슈|2020. 9. 15. 01:53

청년고용지원금으로 알려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하나하나 알아보자!

 

현재 대학생을 졸업하고 취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은 힘든 취업난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난에 힘들지만 이런 청년들마저 고용하기 힘든 구직난을 겪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많습니다. 고용유지의 불안함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많은 청년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청년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의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자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신규채용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이어야 합니다. 현재 업종이 성장 유망업종이거나 벤처기업 등이라면 5인 미만의 기업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성장 유망업종은 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를 뜻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청년의 최저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1명 이상, 30인 이상 99인 이하의 기업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는 저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규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한 해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30인 이상 90인 이하의 기업2번째 채용된 청년부터, 100인 이상의 기업3번째 채용된 청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모든 기업은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하니 최고 한해 2억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영암군, 경남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은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해 1인당 한 해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30인 지원이기 때문에 기업은 한해 최대 4억 2,000만원의 인건비를 절약하거나 임금을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3년간 한 해 최대 9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유의사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신규채용한 청년은 정규직이어야 하며, 월 임금 1,795,310원 이상인 경우 월 75만원 지원하고 월 임금 1,300,000원 이상이고 1,795,310원 미만인 경우월 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월 임금이 1,300,000원 미만일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월 임금 1,795,310원 이상 월 75만원

월 임금 1,300,000원 미만 지원 X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하여 취업난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의 열정으로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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