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기준, 과속단속 조회, 교통 범칙금 조회, 홈페이지?? 어플?? 다 가능하다!!(문자알림서비스 까지!!)

꿀팁|2020. 9. 3. 15:10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과속단속 조회? 교통 범칙금 조회? 홈페이지?? 어플?? 다 가능하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카메라를 만납니다. 요즘 대부분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따로 내비게이션을 따로 구매하거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어플을 통해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가끔 100km/h 속도로 가야 하는 곳에서 108km/h? 109km/h? 로 지나가게 되면 범칙금이 나올 정도의 속도였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하는 교통 범칙금을 통해 신호위반 및 과속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신호위반 및 과속 여부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호위반 및 과속 여부 알 수 있다?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

운전하다가 과속카메라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속단속 기준 속도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기준속도의 10% 이상 또는 10km/h의 속도만큼 더 빠르게 지나가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부분의 운전자의 생각이 맞을까요?

 

대부분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100km/h를 기준으로 경찰에서 밝힌 과속카메라 실제 단속에 걸리는 속도는 122km/h입니다. 

대부분 운전자가 생각하는 10% 이상, 10km/h 이상이라는 기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수치를 믿고 맘 편하게 달려도 괜찮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입니다. 과속 단속 기준은 지역마다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으로 단속속도를 정할 수 있어서 위에서 밝힌 실제 제한 속도만 믿고 운전하다가는 교통 범칙금으로 쓰린 추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과속단속 카메라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의 속도는 GPS의 신호를 받아서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속도보다 더 느리게 표시될 수 있으니, 실제 속도를 표시하는 계기판의 속도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홈페이지)

 

만약 과속단속 카메라에서 조금 더 빨리 달린 거 같거나 신호위반 카메라에서 빨간불 바뀌는 직전에 통과해서 일명 딱지 뗄 걱정을 하고 있다면 교통범칙금 조회를 통해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내 검색포털인 네이버에서 [교통범칙금 조회], [신호위반 조회], [과속단속 조회]를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경찰청 교통민원 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교통단속 조회를 하기 위해 상단에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거나 우측에 단속 카메라 모양의 [최근무인단속내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먼저 조회에 앞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최근 무인 단속, 과속카메라나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힌 내역이 나옵니다. 다행히 최근에 교통 카메라에 찍힌 적이 없네요.

 

만약 최근 단속내역이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바로 범칙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단속내역 뿐 아니라 기존에 단속에 걸린 내역도 [기납부내역조회] - [기납과태료] 또는 [기납범칙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문자알림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시 이파인에서 확인하도록 알려준다고 하니 신청하시면 직접 조회 전에 미리 고지서 발송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어플)

 

교통범칙금을 조회하기 위해 항상 컴퓨터에 가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간단하게 스마트 폰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종 고지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지로] 앱을 스마트 폰에 설치합니다.

 

 

모바일지로에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니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측 상단에 세줄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타난 메뉴 중 중앙에 [조회/납부]를 클릭하고 국고금 중 [경찰청 범칙금]을 클릭합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조회하면 현재 미납된 경찰청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고 미납된 경찰청 범칙금으로 교통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처럼 지난 단속 내역이나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 단속 카메라 제한속도, 단속 내역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한속도의 기준이 얼마만큼 허용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기준 속도에 맞춰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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